한인 고교생 숨지게 한 18세 운전자 카운티 대배심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대배심이 지난 7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옥튼 고교 근처에서 발생한 인명살상 교통사고 가해자를 두 건의 비고의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은 대형사건이나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사건에 대해 검찰 뿐만 아니라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기소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한인 학생 A씨(옥튼고교 9학년)가 사망했다. 용의자 우스먼 샤히드(18세, 페어팩스 시티 거주)는 이날 11시45분경 옥튼 고교 앞길을 BMW 승용차를 타고 과속으로 주행하다 토요타 포러너 SUV와 충돌했다. 이 충돌 여파로 사고차량이 스핀 현상으로 보행자도로로 올라왔고, 하교길의 A씨를 비롯해 다른 학생 한명이 숨지고 또다른 학생 한명이 중상을 입었다.사망자와 중상자는 모두 여학생이었고, 학기 마지막 주라서 일찍 하교하던 중이었다. 용의자는 옥튼 고교 졸업생으로 알려졌다. BMW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의하면, 용의자는 제한속도 35마일 도로를 81마일로 주행했다. 용의자는 충돌 당시 액셀레이터를 더 밟은 탓에 속도가 83마일에 달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BMW 차량은 사고 당시 과속으로 블레이크 레인 남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고 토요타 포러너 차량은 블레이크 레인 북쪽 방향에서 파이브 옥스 로드로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으며 과속 충돌의 여파로 스핀 현상으로 인해 인도를 침범해 이제 막 길을 건넌 여학생들이 변을 당하고 말았다. 사고당시 BMW 차량에 탑승했던 두명의 청소년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기소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직후 BMW 뒷자석에 타고 있던 탑승객 두명이 도주했으며 뺑소니 혐의로 수배했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 용의자가에게 적용된 비고의적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확정될 경우 건당 최고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피했어야 마땅했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과실치사 고교생 비고의적 과실치사 뺑소니 혐의 한인 학생